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1월~3월

전화문의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목적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120

소관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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