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전화문의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기타||현물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선정기준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지원목적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영산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신청기한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현물

전화문의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7

소관기관

환경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