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전화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목적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소관기관

환경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