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전화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목적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소관기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