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기간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전화문의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前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지원목적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지원내용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소관기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