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전화문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목적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2

소관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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