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신청기간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전화문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목적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2
소관기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