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신청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전화문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환경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목적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지원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신청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소관기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