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전화문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환경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목적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소관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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