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간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전화문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044-202-7429||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기준
○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지원목적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최저임금 수준) 일부 지원
지원내용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신청기한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044-202-7429||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