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지원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지원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융자 금리 : 연리 1.5%||||○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