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02-519-212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심화과정은 만 15세 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의지가 있는 자||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초급 이상 보유자|| - 고용보험(건설업) 상 근로내역이 신고된 자|| -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있는 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 직업안정기관에 건설직종으로 구직등록 중인 자 또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재위탁 기관 포함)에 구직등록 중인 자||||※ 훈련 대상 제외자|| - 만 15세 미만인 자(기본·심화 공통) 또는 만 66세 이상인 자(기본)|| - 훈련신청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기능향상 훈련에서 총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이력이 있는 자|| - 참여 신청과정의 훈련시간과 중복하여 실업자 훈련 등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자|| - 부정수급 등으로 수강 제한 처분 중인 자|| - 기타 건설업종 분야 근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근로의지가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15개 직종의 기능향상훈련 실시 및 훈련장려금 제공

지원내용

○ 직업훈련서비스||||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고용·단절의 반복)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1일 완성형 직업훈련 실시(15개 직종)|||| * 훈련일수||  - (기본과정) 주간 20일(1일 6시간), 야간 40일(1일 3시간)||  - (심화과정) 주간 15일(1일 6시간), 야간 30일(1일 3시간)|||| * 훈련장려금: 주간 16,000원, 야간 10,000원 (기본, 심화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현금

전화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02-519-2123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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