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목적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