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②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②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융자신청 대상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지원목적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