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지원내용
○ (일반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가입이력 상관없이 보험가입시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