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추락방지 안전시설(공사금액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지게차 보유 도는 임대 사업장|| - 태양광 설치, 작업공정 보유사업장(50억미만 건설업)||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사업장(50인미만 건설업 본사)||○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지원목적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70%선 지원

지원내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건설업)||  - 건설현장당 3,000만원 까지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단, 3억원 미만 : 65%, 20억원 미만 : 6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3,000만 원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5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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