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예산)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목적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지원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예산)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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