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신청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중복수혜불가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목적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