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 신청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기준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지원목적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지원내용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신청기한

○ 신청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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