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신청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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