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지원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신청기한

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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