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기간
''24년사업 ''24.1.12.까지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역협력과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원목적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신청기한
''24년사업 ''24.1.12.까지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