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조력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이용권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지원목적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지원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이용권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