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복지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지원유형

현금||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지원목적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신청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금(장학금)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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