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지원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목적

광업근로자 등에게 정기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신청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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