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목적
광업근로자 등에게 정기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