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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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목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지원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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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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