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정), 장애인 공무원
선정기준
○ 지원방식|| - 고용유지조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 기기|| - 무상지원: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 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지원내용|| 1)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백만원) 이내|| 2) 차량용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근로자 신청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5백만원 이내, 사업주 신청시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지원목적
장애인 근로자가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6개 대분류, 70개 품목) ||○ 지원 품목 || -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용 등쿠션 및 패드|| -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속도제어용 차량 엑세서리 및 개조용품,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양손 추진 작업용 수동휠체어 등|| -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등 지지대, 휴대용 경사로 등|| -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확대용 돋보기, 소리 증폭기 등|| -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키보드, 손 작업용 팔지지대 등|| -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작업용 테이블, 작업 및 사무용 의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