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지원 기간 :  최대 1년||||○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신청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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