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신청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목적
산재근로자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유형별 및 용도별로 지급
지원내용
○ 요양 종결시 지급하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하며,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함.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함. ||||○ 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 + 산재보험 별도 인정 급여품목 23개, 총 101개 품목 지원하며,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8종, 산재보험 별도 인정 수리료 110종, 총 118종의 수리료를 지원하고 있음.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