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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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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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지원목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1인당 1,000만원 한도)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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