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