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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