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목적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