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전화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목적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기한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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