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공인노무사회 퇴직연금교육센터/02-6953-986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공인노무시회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30인미만 중소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10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에게 퇴지연금제도 도입지원 및 운영지원 교육
지원내용
○ 퇴직연금제도 도입지원, 운영지원 교육(매년 사업 진행)|||| - 퇴직급여제도 이해, 제도도입과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퇴직급여 수급요건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한국공인노무사회 퇴직연금교육센터/02-6953-9867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