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일터 자율 개선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044-202-756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지원목적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등 지원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044-202-756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