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68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68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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