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목적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지원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신청기한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