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0~8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신청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