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목적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융자 기간(5년) 동안 고용의무인원 유지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