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목적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융자 기간(5년) 동안 고용의무인원 유지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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