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목적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