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물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선정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용관리 비용 신청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지원목적

중증 장애인 고용한 사업주에게 작업지도원 배치비용 지원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액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지원 기간 :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 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현물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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