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목적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현금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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