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목적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현금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