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목적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현금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