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376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