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376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신청기한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376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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