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초(1~3월)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02-6021-105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

선정기준

○ 노사 파트너십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의 신청(공모)을 통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발굴한 사업장 중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지원목적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등에 3~4천만원의 경비 지원

지원내용

단위 사업장 1년 최대 30백만원, 단체 사업장 1년 최대 60백만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자부담 있음)

신청기한

연초(1~3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02-6021-1058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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