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신청기간
연초(1~3월)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02-6021-105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
선정기준
○ 노사 파트너십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의 신청(공모)을 통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발굴한 사업장 중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지원목적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등에 3~4천만원의 경비 지원
지원내용
단위 사업장 1년 최대 30백만원, 단체 사업장 1년 최대 60백만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자부담 있음)
신청기한
연초(1~3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02-6021-1058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