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초(1~2월)

전화문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031-760-773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노동조합의 중견 간부,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자, 노동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노사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등

선정기준

○ 노조간부,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자 등 노사관련 업무 종사자

지원목적

일정조건의 대상에게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내용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기관에 지원(교육기관별 교육생 부담 등 있음)

신청기한

연초(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031-760-7738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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