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지원
신청기간
연초(1~2월)
전화문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031-760-773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노동조합의 중견 간부,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자, 노동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노사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등
선정기준
○ 노조간부,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자 등 노사관련 업무 종사자
지원목적
일정조건의 대상에게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내용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기관에 지원(교육기관별 교육생 부담 등 있음)
신청기한
연초(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031-760-7738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