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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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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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①선택ㆍ재택ㆍ원격근무제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 ②근로계약서(모든 유형), ③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모든 유형), ④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ㆍ퇴근 관리(선택근무제), ⑤재택ㆍ원격근무 증빙 서류(재택ㆍ원격근무제: 일자별 근로자 확인 서명자료 가능)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제(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 활용시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①선택ㆍ재택ㆍ원격근무제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 ②근로계약서(모든 유형), ③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모든 유형), ④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ㆍ퇴근 관리(선택근무제), ⑤재택ㆍ원격근무 증빙 서류(재택ㆍ원격근무제: 일자별 근로자 확인 서명자료 가능) ||○ (지원수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 지원||○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제출서류) 「고용안정장려금」참여 신청서, 「고용안정장려금」지급 신청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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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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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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