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노사협력정책과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선정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 신청||||○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을 심사하여 선정
지원목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게 근로시간 단축, 인적자원관리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지원내용
○ 노사합의 하의 일터혁신 컨설팅 희망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 분야 : 근로시간 단축,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노사대표,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일터혁신 관련 교육 지원||||○ 중소기업 CEO 및 임원 대상 혁신 코칭 지원|| - 코칭 기법을 활용하여 목표 설정 및 효과적 달성 방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