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노사협력정책과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선정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 신청||||○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을 심사하여 선정

지원목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게 근로시간 단축, 인적자원관리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지원내용

○ 노사합의 하의 일터혁신 컨설팅 희망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 분야 : 근로시간 단축,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노사대표,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일터혁신 관련 교육 지원||||○ 중소기업 CEO 및 임원 대상 혁신 코칭 지원|| - 코칭 기법을 활용하여 목표 설정 및 효과적 달성 방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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