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일정은 직업안정 기관별 별도 제공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구직자에게 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채용지원서비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 만남․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동행면접) 면접 경험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 면접 시 센터 상담자가 사업체에 동행하여  면접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서비스) 기업의 직원채용 비용절감을 위하여 모집․전형․선발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직접 대행해주는 기업지원 서비스|| - (e-채용마당) 대기업, 공기업, 우량중소기업(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    e-채용마당 서비스 제공(워크넷에서 이용 가능)||||||○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의 특성에 따라 12명~ 15명의 구직자가 3일~5일간 취업의욕,  ||      취업기술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참여식) * 업종별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  등 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취업기술, 정보탐색  등의 분야를  선택하여 ||      25명 정도의 그룹으로 3~4시간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참여식) ||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2시간 정도의 강의식 교육 프로그램

신청기한

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일정은 직업안정 기관별 별도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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