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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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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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선정기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지원목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1년간 월 90만원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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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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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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