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모집규모에 따라 변경)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11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참여 기업 중 성과컨설팅 또는 심화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으로 최소 1개조 이상 운영가능한 기업. 단, 20인 이상 기업은 2개조 이상 필수 운영||○ (우대)신기술분야 학습주제기업, 인증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우수사례경진대회 입상기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CEO의 의지 및 자발성(45%),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40%), 활용 및 전파가능성(15%), 가점 항목 등 심사|| ※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 시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지원목적

사업대상인 중소기업 등에게 학습조 활동비, 외부전문가 및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지원

지원내용

○ 학습조 활동비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 문제 해결, 피드백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지원||||○ 학습네트워크 지원: 참여 기업 간 학습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운영 지원 ||||○ 학습 인프라 구축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에 드는 기자재 등 지원 등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모집규모에 따라 변경)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11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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