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2-6900-8000||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31-838-9111||김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55-338-2727||창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55-253-5270||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32-431-4545||대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53-654-9700||천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41-411-7000||양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55-912-0255||광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62-946-119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각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선정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목적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를 위한 고충 상담, 한국어, 문화, 법률 등 교육 지원 서비스

지원내용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 교육 등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한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2-6900-8000||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31-838-9111||김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55-338-2727||창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55-253-5270||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32-431-4545||대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53-654-9700||천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41-411-7000||양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55-912-0255||광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62-946-119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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