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기간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전화문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044-202-7429||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사회적기업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선정기준
○ 광역 시·도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문 참조
지원목적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사업개발비 지원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기한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044-202-7429||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