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전화문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044-202-7429||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사회적기업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선정기준

○ 광역 시·도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문 참조

지원목적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사업개발비 지원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기한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044-202-7429||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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